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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맡기려고 하는데 표준설계용역계약서 쓰면 분쟁 예방된다고 들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4-01
건축설계 맡기려고 하는데 표준설계용역계약서 쓰면 분쟁 예방된다고 들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주택 설계 의뢰하는데 계약서가 간단하게 작성돼 있더라고요. 표준설계용역계약서 쓰자고 하면 까다로운 건축주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ㅜ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장 사항인가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 경험 듣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의무는 아니지만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거부하면 다른 설계사무소 알아보세요.

    표준설계용역계약서는 국토부 권장 양식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좋거든요. 예를 들어 간단한 계약서는 "설계비 3천만원, 3개월 완료" 정도만 써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수정 횟수, 지연 시 처리, 비용 정산 방법 다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이걸로 쓰면 좋겠다"고 요청하세요. 까다롭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전문적이고 신중한 건축주로 보여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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