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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쓰면 4대보험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30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쓰면 4대보험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닌가요?
제과점에서 주 5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일용근로자로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월급 220만원 받기로 했고요. 일용직이면 4대보험이랑 퇴직금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찝찝한데... 근데 사장님 말로는 세금 덜 떼서 실수령액이 더 많다고 하시거든요. 3개월 일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주 5일 8시간이면 일용직 처리 자체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근무하면 4대보험 적용 대상 될 수 있거든요.

    사장님이 세금 적게 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 퇴직금이나 보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개월만 일해도 조건 맞으면 권리 인정되는 부분 있습니다.

    애매한 계약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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