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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간다던데 맞나요? 퇴사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 게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4-08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간다던데 맞나요? 퇴사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 게 있을까요?
다음 달에 퇴사 예정인데 건강보험 문제가 걱정되네요. 직장보험은 회사랑 반반 부담이라 괜찮았는데 지역가입자 되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 들어서요 ㅠ 재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다던데 저는 집도 없고 당분간 수입도 없을 건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도 지역보험료 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지역가입자 되면 보험료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도 지역보험료 내야 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하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50% 부담했는데 퇴사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 2배 가까이 오르는 거고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도 지역보험료 내셔야 하고, 집 없고 소득 없어도 최저보험료 약 1만원대는 나옵니다.

    보험료 아끼려면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사람 피부양자로 등재하시거나(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2개월 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퇴직 전 보험료로 36개월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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