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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개인 간 거래도 제대로 된 계약서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4-17
비상장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개인 간 거래도 제대로 된 계약서 필요한가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5천만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이랑 다르게 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면 나중에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지인이랑 거래라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주식 양도 절차도 따로 밟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돈이 큰 금액이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ㅠ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간 거래라도 계약서는 무조건 쓰셔야 하고 회사에 주인 바뀌었다고 알리는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전산으로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서 서류를 제대로 안 만들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에는 거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매매 대금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회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인데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을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산 사람도 증권거래세를 신경 써야 하니 세금 신고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금액이 5천만 원이면 큰돈이니 지인 믿고 대충 하기보다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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