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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계약 대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7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계약 대리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수 계약하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계약일에 참석 못 해요.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대리로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준다던데 맞나요? 위임장에 계약 조건 같은 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지급도 대리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계약 내용 문제 생기면 법무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 방법이랑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큰돈이라 실수 없이 처리하고 싶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위임장을 지참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위임장에 계약 금액, 잔금 날짜, 대금 지급 방식 등 중요 조건을 명시하면 법무사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며 법률 전문가라 개인 대리인보다 실수가 적은 장점이 있고요. 만약 법무사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면 가입된 공제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위임장에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되, 계약금은 절대로 법무사를 거치지 말고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택해야 배달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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