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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계약 대리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계약 대리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수 계약하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계약일에 참석 못 해요.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하면 법무사가 대리로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준다던데 맞나요? 위임장에 계약 조건 같은 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지급도 대리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계약 내용 문제 생기면 법무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작성 방법이랑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큰돈이라 실수 없이 처리하고 싶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