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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관리소장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5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관리소장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을 너무 많이 해요. 회계 장부 공개 안 하고 입찰 과정도 불투명해요.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소장이랑 한 패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 청구는 해봤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소장 교체할 수 있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관리소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하다면 지자체(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 구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회계 장부나 입찰 과정을 직접 감사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거든요. 입대위까지 한 패라면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주민들의 서명을 먼저 모아보세요. 비위가 확인되면 관리소장 자격 정지는 물론 입대위 해임 절차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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