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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하라고 법원에서 왔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빚진 건 아닌데요

등록일 | 2026-02-06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하라고 법원에서 왔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빚진 건 아닌데요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온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월급 주는 직원 중 한 명이 빚이 있나봐요. 제3채무자 진술서가 뭔가요? 제가 채무자인가요? 진술서에 직원 급여 정보 다 써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쓰기 싫은데 안 쓰면 벌금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거짓으로 쓰면 처벌받나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돈 줄 의무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주가 직원한테 급여 주는 관계고요.

    직원 중 한 명이 빚 있어서 채권자가 급여 압류 신청한 겁니다.

    진술서에 직원 급여액, 지급일 등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라 거부 못 하고요.

    거짓 작성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진술서 제출 후 급여의 1/2 범위에서 압류 결정 나오면 채권자한테 송금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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