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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래요 실제로는 부당대우 때문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회사에서 사직서 사유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래요 실제로는 부당대우 때문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랑 괴롭힘 당해서 퇴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사팀에서 사직서 사유 란에 "일신상의 이유"로만 쓰라고 강요해요 ㅠㅠ 실제로는 상사 괴롭힘이랑 임금 체불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솔직하게 쓰면 퇴사 처리 안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헐.... 사직서 사유를 회사가 지정하는 거 정당한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권리 없나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불리할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퇴사 후에 부당대우로 회사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은 "일신상의 사유"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대우"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일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회사가 협박하더라도 실제 괴롭힘 증거(녹취, 카톡, 일기 등)를 챙겨두시고 실제 사유를 적으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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