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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가 SNS에 저 욕했는데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하나요?

등록일 | 2026-03-30
전 직장 상사가 SNS에 저 욕했는데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하나요?
퇴사하고 나니까 전 상사가 페이스북에 제 욕하는 글 올렸어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ㅠㅠ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하나요? 이름 직접 안 나와도 명예훼손 되나요? 공연성이 뭔가요? SNS 게시물도 공연성 인정되나요?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에서 사실이랑 거짓의 차이가 뭔가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되나요?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는 스크린샷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SNS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이름 안 나와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면 특정되는 거고요.

    페이스북 공개 게시물은 공연성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되고요. 예를 들어 "전 부하직원이 업무 태만했다"는 사실이어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입니다.

    스크린샷, URL 캡처하세요. 경찰서 가셔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200~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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