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록 보관 의무 기간이 있나요? 옛날 회의록 버려도 되나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쌓여있는데 오래된 거 버려도 되나요? 보관 의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년 치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점검 나오면 과거 회의록까지 다 확인하나요? 회의록 분실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전자 문서로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면 종이 문서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고, 3년이 지난 회의록은 법적으로 버려도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과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갖춰두고,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점검하면 보통 이 3년 범위 안의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전자 문서로 보관해도 되는지 법에 종이만 요구하는 규정은 없지만, 출석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점검 때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해두세요. 회의록을 분실했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점검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