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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정관 작성할 때 재산 처분 관련 내용 꼭 넣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6
종친회 정관 작성할 때 재산 처분 관련 내용 꼭 넣어야 하나요?
종친회 만들면서 정관 작성하고 있는데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친회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종원 자격 요건? 총회 소집 방법? 재산 관리? 구체적으로 뭘 써야 하나요? 종친회 정관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요? 종친회 법인 설립하려면 정관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필수 내용 있습니다. 재산 처분 규정 포함하세요.

    종친회 정관에는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종원 자격, 총회·이사회 운영, 재산 관리·처분 방법 포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처분은 총회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조항 넣으시면 되거든요.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하시려면 정관 필수입니다. 법무사 의뢰하시거나 다른 종친회 정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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