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조정 절차 진행중인데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데 과한 것 같아요...

등록일 | 2026-03-27
법원 조정 절차 진행중인데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데 과한 것 같아요...
민사 조정 진행중인데 변호사가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수임료 청구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정료 보수표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인가요? 아니면 협의 가능한가요? 변호사 보수 과다 청구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조정 성공하면 성공 보수도 따로 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 관련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변호사 수수료는 자율이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협의 가능하고요.

    과다 청구라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재협의하시거나 다른 변호사 견적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 조정 금액 5천만원인데 수임료 500만원 받는다면 일반적인 수준인데, 1천만원 이상 청구하면 비싼 거거든요.

    조정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받는 경우 많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세요.

    변호사회에 민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