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조정 절차 진행중인데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데 과한 것 같아요...
법원 조정 절차 진행중인데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데 과한 것 같아요...
민사 조정 진행중인데 변호사가 조정료 보수표 기준으로 수임료 청구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정료 보수표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인가요? 아니면 협의 가능한가요?
변호사 보수 과다 청구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조정 성공하면 성공 보수도 따로 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 관련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