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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데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은 지킬 수 없나요

등록일 | 2026-07-15
집 담보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데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은 지킬 수 없나요
아파트 담보로 3억 대출받았는데 사업 망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다는 통지 받았는데 집값이 4억 정도 하니까 팔리면 1억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빚도 2억 있어서 결국 다 못 갚을 상황이거든요. 담보 대출 파산 신청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진행 중에도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차라리 개인 회생 하는 게 나을까요?? 20년 살던 집이라 너무 아깝고 막막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살고 계신 집을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무조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빚잔치에 쓰이게 됩니다. 20년 동안 사신 소중한 집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시다면 파산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강제로 청산(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4억 원 가치의 아파트는 파산 관재인에 의해 즉시 매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법원 경매 역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법적으로 '별제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경매를 끝까지 진행해 대출금 3억 원을 먼저 회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활용하면 활로가 열립니다. 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하면, 4억 원짜리 집(법적 기준 6억 원 이하)을 경매로 날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3억 원의 담보대출은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까지 늘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나머지 일반 신용대출 2억 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3~5년 동안 본인 소득에 맞춰 일부만 변제한 뒤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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