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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민간 임대 아파트 8년 의무 거주인데 5년 만에 나가야 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안성 민간 임대 아파트 8년 의무 거주인데 5년 만에 나가야 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안성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할 때 8년 의무 거주 조건이었어요. 근데 직장 때문에 5년 만에 이사 가야 하는데 위약금 5천만원 내래요?? 안성 민간 임대 의무 거주 위반하면 무조건 위약금 내야 하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예외 안 되나요?? 직장 발령 같은 건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안성 민간 임대 위약금 감면 받을 방법 없나요? 5천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민간 임대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직장 이직이나 발령, 질병 치료, 혼인 등 법령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보통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관리소에서 무조건 5,0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계약서 내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사유' 조항이고요. 재직 증명서나 발령장 같은 증빙 자료를 갖춰 공식적으로 해지를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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