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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세 사기 물건이래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06
안산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세 사기 물건이래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산 아파트 경매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로 유명한 물건이었대요. 세입자들이 전세금 못 받았다면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는데.... 안산 아파트 경매 낙찰받으면 전세 사기 책임도 지나요?? 권리분석에서 배당 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입자들이 소송 걸면 어떻게 되나요? 안산 아파트 경매 전세 사기 물건인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법원이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한데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낙찰자는 세입자 전세금 책임 안 집니다. 배당에서 받지 못한 부분은 원 소유자 책임입니다.

    권리분석에서 배당 가능하다고 했으면 문제없습니다.

    세입자가 소송 걸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없으니 걱정 마세요.

    명도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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