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농지원부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 이게 뭔가요?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농지원부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 이게 뭔가요?
귀농 준비하면서 충남 쪽 농지 5000평 임차하려고 합니다. 농지 소유자와 농지임대차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농지원부 확인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검색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그리고 농지는 3년 이상 계약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