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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농지원부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 이게 뭔가요?

등록일 | 2026-02-06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농지원부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 이게 뭔가요?
귀농 준비하면서 충남 쪽 농지 5000평 임차하려고 합니다. 농지 소유자와 농지임대차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농지원부 확인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검색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그리고 농지는 3년 이상 계약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사 짓는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농업 지원 받을 때 필요하고요.

    계약 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유자가 농지원부 없으면 불법 임대일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3년 이상 의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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