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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하려는데 부모님이 집 있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0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하려는데 부모님이 집 있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28살인데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 있으시거든요.... 저는 무주택자인데 부모님 집도 같이 보나요? 법적으로 세대 분리 되어 있으면 괜찮나요? 아니면 부모님 재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인가요? 너무 헷갈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 신청 자격 자체는 주어집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자격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 결정과 자산 심사 기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공급 가점 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에서 0점 처리가 되며, 무엇보다 2순위 신청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합산 자산(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을 검증하므로 부모님 집값 때문에 자산 한도를 초과해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를 하여 단독 가구를 구성했더라도, 소득 및 자산 검증 시에는 부모가 무조건 가구원에 강제 포함되므로 등본 분리만으로는 부모님의 주택 재산 산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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