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ㅠ 법적으로 경매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4-17
고양시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ㅠ 법적으로 경매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고양시 아파트 경매 낙찰받고 취득세 고지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법적으로 경매 낙찰도 일반 매매처럼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경매는 감면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억울해요 ㅜㅜ
답변 1
경매 낙찰도 일반 매매랑 똑같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경매라고 해서 법적으로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중과를 면제해 주는 예외 조항은 따로 없고요. 취득세는 '어떻게 샀느냐'보다는 낙찰 시점에 본인이주택을 몇 채나 가졌는지와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서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1~3%)이 적용되지만, 3주택째부터는 8%, 4주택 이상은 12%로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아마 이번에 낙찰받으신 아파트가 본인의 3주택 이상에 해당해서 중과세 고지서를 받으신 것 같고요.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사는 게 장점이지만, 세금만큼은 다주택자 규제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예외 주택이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감액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준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