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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데 법적으로 전세권 설정 안 돼있으면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2-23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데 법적으로 전세권 설정 안 돼있으면 안 되나요??
전세 보증금 8천만원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받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은행이나 금융사 있나요? 조건이랑 금리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담보대출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필수입니다.

    전세권 설정 후 은행에서 전세권 담보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보증금의 70~80% 정도입니다.

    금리는 연 4~6% 수준입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 비용 50~100만원 듭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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