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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미납으로 경매 넘어갔는데 막을 방법 없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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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주택담보대출 미납으로 경매 넘어갔는데 막을 방법 없나요
사업 실패로 주택담보대출 미납 6개월째인데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대요.... 지금이라도 일부 상환하면 경매 취소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 중지되는 건가요 집 빼앗기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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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밀린 연체금 전체와 경매 신청 비용을 전액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단순 일부 금액 상환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즉시 정지시키는 법적 방법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낙찰 및 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 절차가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킨 후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의 별도 협의(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등)를 진행하여 집의 매각을 막고 거주를 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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