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 관리 계획서 몇 년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건축물 유지 관리 계획서 작성했는데 이거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한 번 제출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ㅠㅠ 건축물 유지 관리 계획서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건축법상 건축물 유지 관리 계획서 갱신 주기 알려주세요!
답변 1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건축물관리계획)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한 번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갱신 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