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식회사 대표 이사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관에 따라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7-22
주식회사 대표 이사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관에 따라 다른가요?
주식회사 대표 이사 임기가 3년인데 이게 상법에 정해진 건가요?? 정관으로 더 길게 정할 수도 있나요 ㅠㅠ 주식회사 대표 이사 임기 정관으로 5년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대표 이사 임기 관련 법적 규정 알려주세요! 임기 제한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대표이사의 임기도 결국 상법상 이사의 임기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정관으로 이를 5년처럼 더 길게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에서 중임(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임 후에는 변경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