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식장 계약금 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취소하려고 해요 결혼식장 계약서 상 위약금 얼마나 되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4-17
결혼식장 계약금 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취소하려고 해요 결혼식장 계약서 상 위약금 얼마나 되나요 ㅠㅠ
3개월 후 결혼 예정인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식 취소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 계약금 500만원 냈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될지 걱정되네요. 결혼식장 계약서 확인해보니까 "예식일 90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50% 공제"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인데도 위약금 내야 하나요? 혹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상황은 면책 사유가 안 되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코로나 재확산은 법적인 면책 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만 정부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식 90일 전이라면 계약서 자체 규정으로도 전액 손실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예식장 측과 무작정 싸우기보다 공정위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약금 감면이나 날짜 변경을 유연하게 협상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