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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를 세입자가 내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6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를 세입자가 내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다음 달에 전세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3억인데 보험료가 한 60만원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거 원래 집주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 보호를 위한 보험이라 집주인이 비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은 관례상 세입자가 낸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애매하게 말하고 ㅠ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계약 안 하자니 아까워서요. 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 누가 내는 게 정확한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험이라서요.

    집주인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냅니다.

    60만원 정도면 보증금 3억 기준 적정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하시면 전세금 못 받을 위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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