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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인데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됐나요? 회사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요...

등록일 | 2026-03-26
학습지 교사인데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됐나요? 회사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요...
학습지 교사로 일한 지 3년 됐는데 회사에서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관련해서 아무 공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요즘은 특고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회사에서 안 가입시켜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ㅜㅜ 저도 나중에 일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한테 따지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2021년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학습지 교사도 해당되고요.

    회사에서 안 가입시켜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세요.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해서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미가입이면 회사에 가입 요청하세요. 회사가 안 해주면 노동부 1350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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