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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승강기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9
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승강기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승강기 업체에서 승강기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가요?? 보험료가 꽤 나온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요 ㅠㅠ 만약에 안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보험은 어떤 사고까지 보상해주는 건가요? 혹시 세입자가 엘리베이터 타다가 다치면 저한테 책임이 오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강기보험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나옵니다.

    승강기 설치한 건물 소유자는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전부 소유자가 집니다.
    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보상합니다.

    승강기 업체 통해서 보험 빨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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