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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소장인데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등록일 | 2026-07-02
오피스텔 관리소장인데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저희 오피스텔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만료일이 다음 주인데 아직 갱신을 못 했어요. 관리비 예산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ㅠㅠ 그런데 만약에 만료일 넘어가면 과태료 같은 게 나오나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없는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리소장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해서 답답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을 단 하루라도 갱신하지 않고 공백이 생기면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늦어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험 미가입 기간에 처벌을 면해주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그렇고요. 만약 이 무보험 상태에서 인명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입주민 자산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오피스텔 전체에 엄청난 리스크가 생깁니다.

    관리소장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나 과태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조항을 강력하게 설명하시고 긴급 서면 결의를 통해서라도 만료일 전에 무조건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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