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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요 ㅜ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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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등기 권리증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요 ㅜㅜ
이사하다가 등기 권리증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ㄷㄷ 권리증 없으면 집 못 파나요? 분실 신고하면 되나요? 누가 악용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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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 분실하셨군요. 걱정 마세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 안 됩니다. 대신 부동산 거래 시 등기필정보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할 때 법무사가 등기필정보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 거치면 문제없습니다.
분실 신고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악용 걱정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 제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매 시점에 법무사한테 권리증 분실 사실 말씀드리시면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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