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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매로 땅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명도 소송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제주 경매로 땅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명도 소송 해야 하나요?
제주 경매 통해서 토지 낙찰받았는데 그 땅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임차인이라면서 보증금 받아야 나간대요.... 근데 경매 기록에는 임차인 없다고 나왔거든요? 제주 경매 물건이라 서울에서 자주 못 내려가는데 명도 소송 꼭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비용이랑 기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명도소송 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안 나가면 강제집행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받았으면 점유자에게 명도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기록에 없는 임차인이면 대항력 없어서 나가야 하고요.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하면 3~6개월 걸리고, 비용은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빨리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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