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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매매 중개 받았는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상한선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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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경기도 부동산 매매 중개 받았는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상한선 있나요?
경기도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중개 수수료 청구받았는데 매매가의 1%래요. 법정 상한 요율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경기도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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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개 수수료 상한은 거래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이하는 0.5%, 6~9억은 0.4%, 9억 초과는 0.3%입니다.
1%는 과다 청구 맞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과다 징수분 환불 요청하시고 안 주면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신고하세요.
중개사 과태료 받고 환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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