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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 8년 살았는데 분양 전환 안 해준대요! 법적으로 의무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5
민간 임대 아파트 8년 살았는데 분양 전환 안 해준대요! 법적으로 의무 아닌가요?
민간 임대 아파트에 8년 거주 중인데 임대 사업자가 분양 전환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8년 후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ㅠㅠ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의무 위반 아닌가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서에 '분양 전환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사업자의 선택 사항일 뿐, 세입자에게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분양 전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자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고요. 사업자가 아예 안 팔고 계속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로 뺏어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계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서 '의무'인지 '가능'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가 갈리니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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