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살면서 불법 전대 의심되는 집 신고하면 보상 있나요?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옆집이 불법 전대하는 것 같아요. 실제 계약자랑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임대 아파트 불법 전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 보호 되나요? 신고 방법이랑 증거 자료 어떤 거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무단 양도 및 전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시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조치가 진행됩니다.
신고는 LH, SH 등 해당 임대주택 사업주체의 신고센터(마이홈 포털 또는 관할 주택관리소)나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비밀 보장이 원칙이나, 명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실제 거주자가 계약자와 다르다는 증거(출입 사진, 차량 등록 현황, 부동산·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임대 게시물 캡처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내려지며, 가해자는 향후 일정 기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임대 사업기관이나 지자체별 운영 규정에 따라 유무 및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시 관할 관리사무소나 담당 부서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