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묘지 있는데 주인이 이장 비용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내 땅에 묘지 있어서 이장 요청했더니 비용 없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벌써 3년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 내 땅에 묘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강제 이장 명령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1
내 땅이라도 남의 묘를 마음대로 파헤치면 분묘발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장하라는 통보를 먼저 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비용이 없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이나 이장 명령을 끌어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압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