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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취임등기 하려는데 취임 승낙서에 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어야 하나요 대리로 찍어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26
법인이사취임등기 하려는데 취임 승낙서에 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어야 하나요 대리로 찍어도 되는 건가요
새로 이사로 선임된 분이 해외에 계셔서 법인이사취임등기 서류 처리가 어려워요. 취임 승낙서에 본인 도장이 필요한데 한국에 없어서 직접 찍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위임장 써서 대리인이 도장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재외공관 공증 받아야 하나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는 본인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서명이나 날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위임장이나 공증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서류 형식 까다로운 편이라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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