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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중임등기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주주가 저혼자인데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2-06
법인임원중임등기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주주가 저혼자인데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1인 주식회사 운영 중인데 이사 중임 시기가 되었어요. 저 혼자 대표이사 겸 주주인데 법인임원중임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저 혼자인데도 형식적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사회의사록도 필요한가요? 1인 법인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인 주주라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이지만 법적 요건이고요.

    주주총회의사록에 중임 결의 내용 기재하시고 본인이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은 이사 1인이면 필요 없습니다.

    법인등기 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해야 하니 꼭 작성하세요.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의사록 작성부터 등기까지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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