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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신고 어디에 하는 건가요? 식당에서 현금만 받는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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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카드 결제 거부 신고 어디에 하는 건가요? 식당에서 현금만 받는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식당 가서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현금만 받는대요. 카드 결제 거부 신고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나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면 업주한테 과태료 나가나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보복 당할까봐 걱정인데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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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나 전화 126에 신고 가능합니다.
업주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됩니다.
익명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신고 시 업소명, 주소, 날짜, 금액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복 걱정 마시고 신고하세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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