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 계약서 양식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 명시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직원 채용하면서 월급제 근로 계약서 양식 작성 중인데 포괄임금제로 하고 싶어요. 계약서에 연장근무 수당 포함이라고 써도 되나요? 나중에 직원이 추가 수당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1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한 시간보다 많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법정 수당보다 적게 주면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수당 포함해서 월 얼마"라고 뭉뚱그려 쓰면 나중에 직원이 소송 걸었을 때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계약서 양식에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해야 그나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처럼 근로 시간 산정이 쉬운 직종은 포괄임금제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