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운송비 지급 조건인데 운송 중 추가 비용 발생했대요 이것도 제가 내야 하나요 CPT 조건으로 태국에 수출했는데 세관에서 추가 검사 비용 나왔대요. 운송사가 저한테 청구하는데 CPT 조건이면 모든 운송비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예상 못 한 추가 비용도 판매자 부담인가요? 바이어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CPT 조건이라면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만 책임지며, 도착지 세관에서 발생하는 추가 검사 비용이나 관세는 구매자(바이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코텀즈 규정상 CPT는 물건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판매자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운송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수입국 세관 검사비라면 바이어 측에 규정을 설명하고 대금을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