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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본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법무사 안 써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2-06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본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법무사 안 써도 되나요??
대출 다 갚아서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하려는데 법무사 비용이 아까워서 직접 하고 싶어요. 본인이 말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등기소 가서 서류 제출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말소등기 신청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혼자 하기 너무 어렵나요? 법무사 수수료 30만원이라던데 직접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출 상환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등기 가능합니다.

    등기소 가셔서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받은 근저당설정해지 서류 가져가세요.

    필요 서류는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입니다. 은행에서 다 줍니다.

    말소등기 신청 양식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직접 하시면 등록세 몇천원만 듭니다. 법무사 수수료 30만원 절약되고요.

    어렵지 않으니 한 번 해보세요. 등기소 직원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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