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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압류할 때 최저생계비는 빼고 압류한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6-07-10
임금 가압류할 때 최저생계비는 빼고 압류한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채무자 월급 300만원인데 임금 가압류 하려고 해요.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던데 얼마를 남겨줘야 하나요? 150만원인가요? 최저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족 수에 따라 다르나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더 많이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금 가압류 시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최저 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0만 원이나 기존 한도인 185만 원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월급 300만 원 중 실제 압류가 가능한 법정 금액은 월 50만 원(300만 원 -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최저생계비 보장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일괄 책정된 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정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초기 법원 압류 명령 단계에서 자동으로 합산 금액이 증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수의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극심한 생계 곤란을 증명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판사의 법적 재량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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