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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한 지 7년 됐는데 벽에 균열 생겼어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나서 보수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2-13
아파트 입주한 지 7년 됐는데 벽에 균열 생겼어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나서 보수 못 받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실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5년이라 이미 지났다고 못 고쳐준대요. 근데 이게 구조적 결함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더 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벽 균열이 단순한 건지 구조적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나도 하자 보수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같은 동 다른 집들도 비슷한 문제 있는데 집단으로 하면 유리할까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구조적 결함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입니다.

    벽 균열이 구조적 문제인지 감정받으셔야 합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하세요.

    구조적 하자로 판정되면 보수 요구 가능합니다.

    집단으로 하시면 유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진행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감정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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