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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2-13
소액 임차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다른가요?
제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소액 임차인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다던데 맞나요? 서울은 얼마까지고 경기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소액 임차인이면 뭐가 유리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은 1억 7천만원 이하, 경기도는 1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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