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고 이력 감가 상각비 청구 가능한가요? 신차가 사고차 됐어요

등록일 | 2026-04-10
사고 이력 감가 상각비 청구 가능한가요? 신차가 사고차 됐어요
신차가 사고 이력 감가로 가치 떨어졌어요. 상대방한테 사고 이력 감가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으면 상대방에게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표준약관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보험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가치 하락이 크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전후 중고차 시세 평가 자료를 준비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