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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13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월급은 250만원인데 기본급이 15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수당이고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환산하면 낮은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 계산할 때 불리한 것 같아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기본급이 낮아도 총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 정기수당 포함됩니다.

    불리하시면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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