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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미달인데 회의 진행했대요 무효죠?

등록일 | 2026-03-31
의결 정족수 미달인데 회의 진행했대요 무효죠?
주주총회에 사람이 안 와서 의결 정족수 미달이었는데 회의 진행했대요. 결의 무효 아닌가요? 의결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무효 확인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족수 미달이면 결의 무효입니다.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가능하고요.

    상법상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과반수 출석해야 개최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100주면 51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30주만 왔으면 정족수 미달이라 무효거든요. 정관에 더 높은 정족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하시고 출석 주식 수 체크하세요. 무효면 법원에 결의 무효확인 소송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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