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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고죄로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감금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송치됬다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떠서 검찰에서 사건반환으로 결정났습니다. 저는 감금을한적도없고 같은장소에서 2~3시간 얘기를한것뿐입니다. 상대방이 통화도 자유롭게할수있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3자도 같은장소에서 같이 얘기를하고잇었습니다 제3자도 저의 지인이아니라 상대방의 지인입니다 그분이 제가 감금죄로고소당한걸알고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한다하면 증인도 해준다고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감금죄로 신고할 당시 자신이 감금당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증언은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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