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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사도 놓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4
약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사도 놓을 수 있나요?
동네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 한대요. 약사 업무에 주사 놓는 것도 포함되나요? 조제랑 복약 지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약사도 주사 놓을 수 있나 봐요. 법이 바뀐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 전문가이지,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엄격한 의료 행위입니다. 만약 동네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있다면, 그 약국이 의료기관(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약국 내에서 약사가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약국 내부에 별도의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가 상주하는 의원과 협진하는 형태라면 접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약사 본인이 주사를 놓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니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준은 '약사의 전문적인 약 관리 역량'이 아니라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주사 행위의 엄격한 제한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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