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중개는 뭔가요? 복비를 두 곳에 다 내야 하나요? 집주인 부동산이랑 제가 간 부동산이 달라서 공동 중개 한대요. 공동 중개면 복비를 두 배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눠서 내나요? 공동 중개 복비는 누가 정하나요? 원래 복비보다 비싼 거 아닌가요?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1
공동중개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복비) 대금이 2배로 늘어나거나 원래 내야 할 단가보다 단 1원도 비싸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조항상 매수인은 오직 본인이 손잡고 들어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만 법정 상한 요율 컷 한도 내의 복비를 정산하면 되며, 집주인 측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알아서 따로 내는 전산 정산 구도이기 때문이고요.
즉, 각자 자기가 데려온 손님한테만 정해진 상한선 요율 대장대로 복비를 받는 형태이므로 질문자님 지갑에 추가적인 금융 타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공동중개 계약 자체가 실무 시장에서는 매물을 가장 빨리 찾고 안전하게 검증하는 정석 루트이므로 거절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계약 마감 날 본인이 이용한 중개업소 서식에 맞춰 약정된 단일 복비 대금만 깔끔하게 이체해 주시면 상황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