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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불법이래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래요 어떡하죠 ㅠㅠ

등록일 | 2026-08-24
베란다 확장 불법이래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래요 어떡하죠 ㅠㅠ
집 사면서 베란다 확장된 상태로 인수받았는데 베란다 확장 불법이래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 명령 내렸는데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ㅠ 전 주인이 확장한 건데 왜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베란다 확장 불법은 계약 전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상복구 비용 얼마나 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법상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 베란다(발코니) 확장은 전 주인이 시공했더라도 현재 소유자(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계약 당시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 조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을 다둘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철거, 단열, 창호 재시공 등 공사 범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바탕으로 매도인 및 중개사와 법적 대처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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