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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산정이 뭔가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8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9시간 일하거든요

등록일 | 2026-02-13
소정 근로시간 산정이 뭔가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8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9시간 일하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일해요. 회사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소정 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1시간은 연장근로로 수당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다 포함됐다고 하네요... 이게 합법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실제 근무 8시간이어야 합니다.

    9시간 일하시면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 수당 포함 명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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